▲ 양주시청 전경./인천일보 DB

양주시가 고형연료(SRF) 불허가 취소 소송 2심에서 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A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한 시는 대법원에 항고할지를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다.

A업체는 지난 2018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5.5MW의 발전 사업 허가를 얻어 남면에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오염을 우려해 반발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4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A업체는 같은 해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  그런데도 시는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자 A업체는 시를 상대로 고형연료 불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이겼다.

당시 재판부는 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1∼2심 모두 졌지만,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검토한 뒤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