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 김포시청사.

김포시가 폭언·폭행 민원인들에게 노출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제정된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및 기준,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근무여건 개선,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은 물론 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 등에 따라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발생할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총괄부서인 민원여권과와 기획담당관, 소송지원팀, 감사담당관 조사팀을 ‘전담대응팀’으로 구성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녹음‧녹화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지원도 계획돼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타 민원인들 또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70만을 향해 달려가는 대도시 김포에 걸맞은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