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폐기물 반입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계도 기간을 갖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연성 폐기물 등 불법 폐기물 혼합 반입과 침출수 누출·누수 장치 불량, 폐기물 비산 및 덮개 불량,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 청결 상태 불량 등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과 반출 조치 등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추후 월 벌점 누계에 폐기물별 t당 반입 단가를 곱한 벌점 가산금을 내야 한다.
최병진 반입검사팀장은 “홍보 캠페인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지자체와 운반업체들의 자율 개선을 유도한 뒤 내달부터 주민감시요원과 공사 직원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수도권매립지를 위생 매립장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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