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따른 서비스 연계 중요”
학대·방치아동 보호시설도
국고보조사업 환원 꾸준히 제기
보건복지부 “개정 필요한 사항”


경기도내 아동양육시설장들은 지적·언어장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경계선 장애 아동(IQ 75∼85)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동복지 전문가는 예산과 전문 전담시설 확보 등을 개선책으로 내놨지만 법 개정 등과 맞물려 있어 해법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25곳 아동양육시설장은 지난달 열린 정담회에서 시설의 애로사항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우선 아동양육시설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은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길 수 있게 시설 증원 등을 요구했다.
또 어렵게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장애아동 권리 보호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장애아동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120여 개소의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동과 성인의 생활실이 분리되지 않은 곳이 절반 가까이인 47.9%를 차지했다.
개별 학습공간이 없거나 실외 놀이터·놀이기구가 없는 시설도 각각 29.8%, 52.1%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ADHD·경계선 장애 아동을 구분해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아동은 장애정도를 고려해) 장애진단을 받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담 양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주 대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도 “학대나 방치된 아이들을 받아줄 곳이 많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용인에 일시보호소가 하나 더 생긴 것처럼 (이런)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아동 등을 위해 전문 병원과의 연계도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동양육시설장들은 아동의 증세에 따라 발달바우처(월 22만원)·우리아이심리바우처(월 16만2000원), 치료재활(연 150만원), 경계선 지능 맞춤 프로그램(월 14만원) 등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원 시기가 연속적이지 않다거나 지원액이 부족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형모 교수는 “복지부 등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 모든 시설에 서비스가 들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아동양육시설장은 입소아동 통장 개설문제에 대한 해법도 요구했다.
학대로 아동과 분리됐다고 하더라고 금융법상 원칙적으로 연고자인 친권자가 아동의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정부나 후원자가 아동의 통장에 넣어준 지원금을 몰래 빼간 친권자가 있는 탓이다.
이러한 현장 실무자의 문제 제기에 경기도는 공감하면서도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도와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도 풀어야 할 숙제다.
도가 더불어민주당 이채명(안양6) 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도내 양육시설에 총 428억7100여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중 85%인 364억4000만원을 일선 시·군에서 감당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1곳당 기본 운영비로 월 65만3000원 등이 지원된다.
도와 이들 시군은 종사자 인건비, 시설별 운영비 지원단가 등이 해마다 올라 지원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다 보니 아동복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선 2005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시설 운영지원 사무를 다시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도 “기획재정부에 관리하는 국고보조금법 시행령에 아동시설 운영은 지방사무로 규정돼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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