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누구나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설령 부모를 잃거나, 친권자의 학대와 방임, 극심한 빈곤 등으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아동에게도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아동양육시설은 그러한 아동을 돌보는 곳이다.

'인천일보'가 3월21~23일 3회에 걸쳐 연속보도한 '변화가 답이다, 위기의 양육시설'은 그러나 경기도 내 아동양육시설들이 부족한 예산과 지원을 탓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태를 전달했다. 대한민국 아동복지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공분이 끓어 넘치지만, 실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살필 것인지 실질적인 논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호대상 아동이 발견되면 일시보호소를 거쳐 입양을 먼저 모색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가정위탁을 알아본 뒤 그룹홈이나 보육원 등의 아동양육시설에 보내게 된다. 아동양육시설은 위기에 처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마지막으로 지켜주는 곳에 해당한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15개 시군에 25곳의 아동양육시설이 있고, 900여명의 아동이 생활 중이다.

이들 가운데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이 65명, 경계선 장애 아동이 150명이 넘는다고 한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도 적지 않다. 장애아동이나 ADHD 아동은 돌보는데 몇 곱절 손이 더 갈 수밖에 없다. 장애 아동은 치료도 필요하고,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보조 장치들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장애 유무를 가리지 않고 같은 시설에서 돌보고 있고, 인력도 추가배치는커녕 법적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동을 돌보는 보호사를 3교대로 운영해야 하지만 2교대인 곳도 수두룩하다.

정부는 아동복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책임만 강조한다. 아동복지가 과연 지자체의 몫인지 의문이고, 정부 지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통할 리도 없다. 정부·지자체·전문가·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아동들을 어떻게 제대로 보살필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