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시회 상정 여부 결정권
도의회 염종현 의장 판단 주목

경기도 핵심 현안인 ‘경기국제공항 건립 사업’ 추진 속도가 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도의회 의장의 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도는 4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낼 계획인데, '제출 기한'을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장 등 도의회가 긴급한 안건이라고 판단한다면 상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은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도의회로부터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23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도는 4월18일 열리는 임시회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22일 도는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부터 예산을 지원할 근거 등이 담겼다.
하지만 그달 도의회에 안건이 올라갈지 확실하지 않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상 안건은 회기 개시 10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기는 4월18일 시작이다. 이 조례 입법예고 기간은 4월11일까지기에 아무리 빨라도 10일 이내에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10일 전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
의장이 해당 조례를 긴급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상정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의안 상정은 의장이 교섭단체나, 운영위원회, 상임 위원장과 협의해 여부를 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안된다면 2달 후에 열리는 6월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아야한다. 그렇게 되면 국제공항추진 조직이 만들어진 이후 6개월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는 것이다.
국제공항 조직은 지난해 12월 만들어졌다. 관련 예산도 3억7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다. 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첫 출발점 격인 연구용역조차 돌입 못 한 상태다.
앞서 도는 1억9800여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 수요, 배후지 개발계획, 교통체계구상, 국제공항 필요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었다. 입지선정도 용역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화성시 화옹지구를 전제에 두지 않고 경기남부 전역 중 입지 여건이 가능한 곳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화옹지구는 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시, 화성시 2개 지역에 걸친 군공항(면적 약 5.2㎢)의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역은 6년 넘게 찬·반으로 갈려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2월과 3월에 각각 열린 임시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당시 소관 부서인 도시환경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었다.
이런 이유로 도는 지난 20일 열린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예산 사용'을 승인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도는 조례가 마련되면 그동안 예산 문제로 제동이 걸렸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4월 임시회에 반드시 상정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최종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어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확답할 수 없다"며 "조례가 접수되면 검토 후 의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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