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5분쯤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 분리대 겸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다.
한편 이 사고로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