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엔 25도…수원 장안구는 10도
토지주 “피해” 반발에도 수원시 '요지부동'
산지 많으면 불이익…지역별 산정 목소리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을 위해 운영 중인 '경사도 규정'을 놓고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제각각인 데다, 민간이 보유한 대부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할 정도인 곳도 있어 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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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 획일적 방침에 “아무것도 못해” 반발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은 개별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 경사도를 명시하고 있다. 경사도는 통상 5단위로 나뉜다. 15도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25도 7곳, 20도·10도 6곳 등이다. 21도나 18도, 17도로 정해져 있는 곳도 있다.

경사도는 주로 기울어진 산지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건축 등의 면적 범위가 넓어진다. 덜 규제된다는 의미다. '산지관리법'은 산지 내 전용허가에 필요한 경사도를 25도로 정했는데, 대부분 지자체는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더욱 강화한 지침을 두고 있다. '미만'이나 '이하' 등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해 여러 불만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수원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장안구에서 토지를 가진 주민들은 수년째 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 중이다. 웬만한 땅에서 개발이 안 된다는 이유다. 시는 2013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경사도를 10도로 유지해왔다.

장안구는 수원시 4개 구 가운데 산지가 가장 많은 곳이다. 산림청 2월 통계를 보면 장안구 입업·공익·준보전 용도 산지 면적은 1561㏊에 달한다. 전체 2550㏊의 약 61.2% 비율에 해당한다. 또 권선 499㏊, 영통 371㏊, 팔달 119㏊ 등 나머지 3개 구를 합한 면적보다 많다.

조원동 토지소유주 A씨는 “경사도를 딱 정해놓고 심의를 받을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원시 수준의 규제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발끈했다.

하지만 시는 도시화 가속, 자연환경 보전 등의 측면에서 개선하지 않고 있다.

 

▲세부 기준으로 '갈등 해소'…공론화 있어야

산지가 많은 지역일수록 경사도에 대한 갈등 여지도 클 수밖에 없다. 결국 일부 지자체는 자구책을 마련한 상태다. 경사도를 통일하지 않고, 지역마다 다르게 산정하는 방법을 쓴 것.

용인시는 2012년 비도심지역 낙후, 지역 불균형 등을 고려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조례는 애초 17.5도였던 경사도 기준을 처인구 20도, 기흥구 17.5도, 수지구 17.5도 등으로 나누는 게 골자다. 처인구의 경우 산지 면적이 무려 2만5941㏊로 70% 넘는 비율이 몰려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수없이 제기됐다.

파주시도 2019년까지 개발에 필요한 경사도를 18도로 뒀다가 이후 주민 반발에 법원읍·적성면·파평면 23도, 문산읍·파주읍 20도, 이외의 지역 18도 등으로 구분했다. 김포시는 2013년 시가화 용도 및 유보 용도 지역 경사도 18도, 보전 용도 지역 경사도 11도 등으로 바꿨다.

또 안성시, 이천시 등에서는 경사도가 초과하더라도 시·도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항상 환경단체와의 대립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충분한 공론의 장이 우선 형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명수(국민의힘·안성2) 도의회 의원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경사도를 정하다 보니 산지가 많은 지역은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도의회나, 시·군에서 논의해야 하고, 개발과 환경 보전이 '윈윈'할 수 있는 기준점을 찾도록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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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변수 해결 전, 현실적 어려움” 정부와 경기도가 과거 획일적인 개발 규제라는 꼬리표가 붙은 '경사도 규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특별 방침을 마련했지만, 아직 전 지역에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2016년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동시에 각종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을 추진했다. 당시 대책에는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산정방법 일원화'가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산지관리법'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