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19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38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지난 1월 시행된 수의사법은 ‘수술∙수혈’ 등 동물에 대한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되는 진료 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 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동물병원은 3월 기준 1,274개소로 서울시 909개소보다 365개나 많은 전국 최대다.

지역별로는 고양 115개, 성남 114개, 용인 111개, 수원 109개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227개소가 운영 중이다.

/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