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셀프 특검법…소위서 수정돼야", 野 “김건희 특검도 진행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더불어민주당 진성준·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안 3건이다.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의 대체토론 후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대체토론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을 사실상 ‘이재명 셀프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안심사1소위에서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법’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 자신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이른바 ‘이재명 셀프 특검법’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검찰이 이날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점을 언급,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에 합의한 바로 다음 날 바로 검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며 “특검이 움직이니 검찰이 춤을 춘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마찬가지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적 관심사인 김 여사의 특검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아무리 늦어도 오는 4월 10일을 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계류돼 특검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져선 안 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