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항 이행기관 결정 불구
공식사과·유해발굴 등 뭉그적
도 “정부가 주도를” 입장 명확
행안부 “내부 검토 거쳐 이행”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지난해 4700여명의 인권이 유린당한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규명은 이뤄졌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는 반년 가까이 겉돌고 있다. 아동·청소년 135구 이상의 유해 발굴 작업은 기약 없이 중단된 상태다. <인천일보 3월14·15·16일자 1·3면 보도>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경기도와 선감학원 사건 권고사항 9개에 대해 이행할 기관을 정했다.

공식적인 사과는 행안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경기도가 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 피해 회복 조치는 행안부·법무부·복지부·경기도가 맡도록 했다. 추가확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인정 및 지원은 행안부·경기도가, 아동인권보호법제 정비는 법무부·복지부가, 피해자 트라우마 연구와 치유는 행안부·복지부·경기도가 각각 하도록 했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은 경기도, 유해발굴과 추모공간 마련은 행안부·경기도, 유적지 보호 사업은 경기도, 왜곡된 역사기록 수정과 아동 강제동원 실상 연구는 행안부·교육부가 각각 수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감학원 등 과거사법을 총괄하는 행안부는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를 제외하고 내부적 논의와 기관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권고사항들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조차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행안부 관계자 설명이다.

최근 진실화해위와 경기도가 갈등을 겪은 유해 발굴과 추모공간 마련 사업도 마찬가지다.

현재 진실화해위는 유해발굴 자치단체보조 사업에서 경기도의 선감학원을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의 사안을 심의 중이다. 안산시 선감동에 묻힌 135구 이상의 유해 발굴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유해 발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되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며 행안부에 재차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이 때문에 진실화해위의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에 따른 권고사항은 경기도만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공식적인 사과 이후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거쳐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이때 지원 대상이 도내 거주자로 한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에 경기도 의견을 수차례 전달한 만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지난달 권고사항 이행 관련 회의를 한 것에 대해 기관별로 이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도를 비롯해 기관 간 역할 등 종합적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은 진행하고 있다”며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는데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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